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235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38 (2009.06.03)
제목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2009. 2. 1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
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61,8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98,1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82,5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49,1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7,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5,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68,2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2,4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8,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85,68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1,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판단을 제 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피고가 수정신고 안내서를 세무사 사무소 및 상가번영회 에 교부하여 세무사 또는 상가번영회 회장 등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선별한 상인에게 만 수정신고 안내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정신고 방법을 알 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적 하 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7. 6.경 AAA시장 소속 상인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상인별로 수정안고 안내서를 작성하여 AAA시장 상가별 번영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 등에서 상가번영회 회장 또는 사무장인 상무에게 교부하여 개별 상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수정신고 독려에도 불구하고 AAA시장 상인 들이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정신고가 부진 하자 다시 AAA시장 상인에게 상인별로 작성된 수정신고 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그 때 원고의 아들이 원고의 사업장인 AAA시장 BB상가 42호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펴고는 위 BB상가에 있는 수정신고 안내 대상자 38명 중 22명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위 수정신고 안내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수정신고 등이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당면 문제였고, 원고의 아들이 AAA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정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피고가 위 수정신고 안내서에서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스스로 정확하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알리는 한편 그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 축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료 발생기간 전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힘에 따라 그 안내서의 송달 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가 상인들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증액경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수정신고 안내서를 송달하거나 수정신고 안내를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수정신고 안내서의 개별적인 우편송달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정신고 대상자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적극적, 지속적으로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 및 독려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위 안내서 우편물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며, 따라서 위 수정신고 안내 절차의 하자를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가 상인들에게 보낸 위 안내서에서 수정신고 대상을 05년 1기, 05년 2기, 06년 1기의 3개 과세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원고 등에게 그 기간을 한정하여 경정하겠다는 신뢰를 형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11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 하여 경정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도한 것으로서 다른 상인들과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안내서(을 제16호증)는 세금계산서 자료의 교차거래가 확인된 상인들에게 위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스스로 정확하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알리는 한편 그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 축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료 발생기간 전부에 대한 재검토 작 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안내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위 3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경정처분 이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 신뢰를 전제로 과세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 가 초래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