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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15. 선고 2009구합34266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39 (2009.06.03)

제목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

요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1) 원고 배AA : 서울 중구 BB동 48-3 CC상가 90호(상호 : CC보세)

(2) 원고 나DD : 서울 중구 BB동 48-22 EEE 28호(상호 : FF)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결과

(1) 조사시간 : 2007. 1. 16. - 2007. 4. 19.

(2) 적발내용

(가) MM세무회계사무소(원고들을 비롯한 남대문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 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양GG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 하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음.

(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들은 양GG이 발행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원고 배AA : 공급가액 합계 216,200,000원, 원고 나DD : 공급가액 합계 129,45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라. 피고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 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거과세원칙 위배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기는 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과세관청이 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되, 그것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세무기장대리인인 양GG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설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에 구애됨이 없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적어도 추계조사를 하여 새로이 과세표준을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허위임이 명백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과세형평원칙 위배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남대문상가 상인들 중 수정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3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해서는 단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1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근거과세원칙의 위배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입세액에 관하여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출세액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 참조).",즉, 과세표준이 허위의 매출신고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은, 그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마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더욱이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M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은 상가 상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실제 매출자료, 매입자료를 받아와서 실적집계를 한 뒤 매입자료나 매출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에 맞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형평의 원칙의 위배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양GG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남대문상가 상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부터 200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실제로 위 안내서에 따라 수정신고에 응한 상인들에게는 위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 역시 위 안내서를 수령한 바 있으나, 다른 상인들과 달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양GG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매우 방대한 반면 과세관청의 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에 대하여는 우선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일 뿐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비록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이 원고들과 달리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세액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부여받게 된 점은 인정되나, 수정신고에 응하여 나머지 과세기간의 경정세액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부여받을 기회는 원고들에게도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위 수정신고 안내에 응하지 아니한 결과 다른 상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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