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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8 2015고단1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0:01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를 권유 받자, 위 G에게 ‘ 씹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무죄 부분

1. 사기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0:01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녀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예전에도 이 사건 바에 자주 들러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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