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 및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파출소 바닥과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 수차례 침을 뱉고 ‘야 씨발 씹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씨발 놈들아, 좆나 째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 호로새끼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넥타이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사기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