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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24 2014가합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피고 조합(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1. 8. 25. 부산 기장군 D 일원 23,168㎡의 토지에 관하여 지목의 변경, 토지의 교환, 분합, 형질변경 및 공공시설의 설치공사와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을 통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1. 11. 20. 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정토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의 시설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 12.말경부터 2002. 12.말경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운영비, 사무비,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9억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정토건설은 2003. 12. 19.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시설공사 중 70.54% 정도를 진행한 상황에서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도급계약은 그 무렵 피고와 정토건설 사이에서 합의로 해지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04. 8.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350,167,000원, 공사기간 2004. 8. 10.부터 2004. 11.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을 주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피고의 운영비, 사무비,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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