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피고 조합(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1. 8. 25. 부산 기장군 D 일원 23,168㎡의 토지에 관하여 지목의 변경, 토지의 교환, 분합, 형질변경 및 공공시설의 설치공사와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을 통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1. 11. 20. 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정토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의 시설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 12.말경부터 2002. 12.말경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운영비, 사무비,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9억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정토건설은 2003. 12. 19.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시설공사 중 70.54% 정도를 진행한 상황에서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도급계약은 그 무렵 피고와 정토건설 사이에서 합의로 해지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04. 8.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350,167,000원, 공사기간 2004. 8. 10.부터 2004. 11.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을 주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피고의 운영비, 사무비,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