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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3 2015나3656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달성군 D 일원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당초 E토지구획정리조합과 F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피고 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원고는 설립시부터 2007. 6. 3.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1996. 11. 21.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구획정리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0. 4.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 국제종합토건이 위 구획정리사업을 위탁받아 부담하고 집행하여야 할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전에 국제종합토건이 지출한 기성공사비 등을 포함한다. 가.

공사비 일체 : 19,151,000,000원

나. 보상비 일체 : 1,221,860,000원

다. 사무비 일체 : 2,109,580,000원

라. 조합운영비 일체 : 618,400,000원

마. 대체농지조성비 일체 : 706,840,000원

바. 농지전용부담금 일체 : 5,934,870,000원

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일체 : 266,780,000원

아. 예비비 일체 : 472,670,000원 합계 : 30,482,000,000원 제4조 : 본 사업의 사업비는 대구광역시에서 인가한 감보(종전에 지출한 사업비 포함)한 감보율(50%)에 의해 생기는 체비지를 재원으로 하고 사업비를 현물로 국제종합토건에게 지급한다.

체비지 23,192평(평당 1,313,939원으로 추정)

다. 국제종합토건은 피고 조합에게 위 2차 도급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기성고(1차 기성고) 22%가 인정되어 2005. 12. 20. 위 기성고 비율 상당의 체비지 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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