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648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최○○, 유흥업
주거 부산 사상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동
검사
김상준(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경(국선)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08:00경 부산 사상구 OO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전에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다대포 앞바다에 잠수함이 나타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다대지구대 순찰 요원을 비롯한 23명의 경찰,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을 비롯한 40명의 해양경찰, 제53보병사단 제125 보병연대 소속 해안기동타격대를 비롯한 32명의 육군, 해군3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을 비롯한 80명의 해군이 출동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근해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 해양경찰, 육군, 해군 등 175명의 대간첩작전 수행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 19:55 경부터 2012. 7. 5.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잠수함 출몰 보고서, 수사 자료 통보, 각 다대포 근해 112 허위 신고 사건 관련 대응 전력 통보, 다대포 잠수함 출몰 허위 신고 관련 대대 조치 사항
1. 수사보고(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허위 신고 일람표 및 신고 일지, 수사보고서 ('강도불' 관련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5. 사회봉사명령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죄에 한하여)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 죄: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3년 나머지 죄: 각 기본 영역으로 징역 8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경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판사
판사정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