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구합8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부터 전북 완주군 B, C 지상에 연면적 1,950.75㎡의 축사 1동, 연면적 166.5㎡의 퇴비사 1동을 건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C, D 5,58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144㎡, 연면적 1,144㎡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1동, 건축면적 8.41㎡, 연면적 8.41㎡의 동식물관련시설(기계실)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농지전용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증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가사유: 군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당초 축사 신축허가 시 추가 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축사 증축으로 인해 인근 E지구(F지구) 및 취락지구에 악취발생, 해충피해 등 환경오염이 유발되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입지 부적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9. 1. 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3조 제3항 [별표 1]이 정한 ‘하천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