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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638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C 임야 4,877㎡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2,968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귀포시 D(이하 ‘서귀포시 E면’은 생략하고, ‘리’와 지번만 표시한다) 임야 33064㎡의 일부였는데, 위 D은 1988. 5. 17.부터 F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F, G, H, I(피고의 대표이사이다)는 2008. 12.경 위 D에 6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여, 2009. 1.경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6개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들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피고는 그 당시 설립된 회사들이다.

다. F은 2009. 2. 12. D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 5500㎡, J 임야 5500㎡, K 임야 5303㎡, L 임야 5697㎡, M 임야 5564㎡를 분할함으로써 D 토지는 6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회사들은 그 무렵 위 6필지의 토지를 각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이를 각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J, L, M의 각 일부분은 사업시행을 위한 진출입로로 활용하되, 진출입로 부지는 이 사건 회사들이 각 1/6의 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20. 서귀포시장으로부터 C 임야 중 4,683㎡에 관하여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 8. 2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5,500㎡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서귀포시청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부분인 4,683/5,500 지분만을 매매대상으로 하되, “허가 후 대장상 분할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면 그 토지대장상 분할면적을 거래면적으로 하고, 잔금지급시 가감된 면적은 평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토지 중 4,683/5,5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F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817/5,500 지분이 남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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