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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181455
부동산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1988. 5. 7. 서귀포시 E 임야 33,064㎡(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G, H 등은 2008. 12.경 피고 B에게 분할 전 E 임야를 6개의 부지로 분할하여 6기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다. F 등은 2009. 1.경 주식회사 I(F, G, H), 원고 회사(F), 주식회사 J(H), 주식회사 K(L), 주식회사 M(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G)(이하 6개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분할 전 E 임야는 2009. 2. 12. 서귀포시 E 임야 5500㎡, D 임야 5500㎡(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N 임야 5500㎡, O 임야 5303㎡, P 임야 5697㎡, Q 임야 5564㎡ 6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서귀포시 R’를 ‘R’만으로 칭한다). 마.

원고는 2009. 5. 20.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분할 전 D 임야 중 4,683㎡에 관하여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바. 피고 B과 원고는 2009. 8.경 분할 전 D 임야 중 5500분의 4683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은 2009. 8. 31.로 하고, 부동산은 2009. 8. 19.에 명도하며, 조세공과금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계약면적은 현재 서귀포시청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면적으로 허가 후 대장상 분할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면 그 토지대장상 분할면적을 거래면적으로 하고 잔금 지급 시 가감된 면적은 평당 2만 원을 환산하여 청산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09. 8. 26. 분할 전 D 임야 중 5500분의 46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5500분의 817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아.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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