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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5224
부동산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74,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88. 5. 7. 서귀포시 E 임야 33,064㎡(이하 ‘분할전 E’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8. 12.경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시행하려던 F, H, G는 피고 B에게 분할전 E 지상에 6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여 2009. 1.경 피고 B, F, H, G 등의 사업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각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등이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다.

분할전 E는 2009. 2. 12. E 임야 5,500㎡, D 임야 5,500㎡, N 임야 5,500㎡, O 임야 5,303㎡, P 임야 5,697㎡, Q 임야 5,564㎡의 6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들은 위 6필지의 토지를 각 태양광발전소 건설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고, D, N, P, Q의 각 일부분은 사업시행을 위한 진출입로로 활용하되 이 사건 화사들이 1/6 지분씩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20.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분할 전 D 임야 중 4,683㎡에 관하여만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09. 8. 25. 피고 B과 사이에 위 D 임야 5,50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서귀포시청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부분인 5,500분의 4,683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면적을 매매대상으로 하여 매매대금 28,332,020원, 잔금지급일을 2009. 8. 31.로 하되, “허가 후 대장상 분할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면 그 토지대장상 분할면적을 거래면적으로 하고, 잔금지급시 가감된 면적은 평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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