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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80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의 공사장명 (주)E 공장 신축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 상기 소재지에서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4,479.58㎡)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내 수송차량 진ㆍ출입시 세륜 및 측면살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4. 10. 20.부터 적발일인 2015. 3. 25.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H:3m)*(L:117.6m)〕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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