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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05727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1행의 “환율 1,100원을 적용한 23,100,000원”을 “환율 1,096원을 적용한 23,016,000원”으로, 15, 16행의 “환율 1,100원 적용한 138,006,000원”을 “환율 1,096원을 적용한 137,504,160원”으로, 17행의 “138,006,000원”을 “137,504,160원”으로, 제7면 1행의 “위 금원”을 “위 ①, ②항 금원”으로, 7행의 “환율 1,100원을 적용한 16,200,800원”을 “환율 1,151원을 적용한 16,951,928원”으로, 9행의 “대금에 대한 정기예금 상당의 이자 46,528,079원”을 “대금에 대한 이자로서 주위적으로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 115,615,677원의, 예비적으로 외환은행 기업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이자 51,495,517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15행 끝 부분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이후 지체 없이 이 사건 선박을 검사하여 미공급 물품에 대하여 피고 A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상법 제69조에 따라 미공급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인수인계서 제7항 및 ‘추후 선박 및 물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수인계서 제3항 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 A에게 미공급 물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며, 제10면 11 내지 14행을 삭제하고, 제11면 1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2면 15, 16행을 “확정된 청구일인 2013. 7. 8. 당시 기준환율 1,151원/달러를 적용하면 이 부분 원고의 손해액은 16,951,928원이 된다.”로, 제13면 2, 3행의 "84,294,290원 16,200,800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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