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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0964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제1심판결 4~6쪽의 제2의 나.

항 부분을 다음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제1심판결 8쪽의 '4. 결론' 앞부분에 다음 제2의 나.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6쪽의 제2의 나.

항을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물품 일부 미공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 3쪽의 표 중 순번 2번 기재 물품(갑6-2 관련), 7번 기재 물품(갑6-6 관련), 9번 기재 물품(갑6-8 관련), 10번 기재 물품(갑6-9 관련), 17번 기재 물품(갑6-16 관련), 25번 기재 물품(갑6-18 관련, 이하 위 물품들을 통틀어 ‘피고 주장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2, 5~8, 11,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④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주장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 주장 물품의 공급일마다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에게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있다

(갑6-6, 6-16, 8 등). ②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주장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 신고를 마쳤다.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주장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거나 수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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