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9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C’라는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는 피고와 ‘D’이라는 영업표지 및 상호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북구 E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경 특허청에 ‘D’이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태였는데, F 주식회사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2016. 2. 24. 상표등록 거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G일자 ‘H’이라는 상호로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7. 3. 23. 최종적으로 상표등록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들의 간판 및 상호를 교체해 주었고, 원고는 2016. 8.경부터 상호를 ‘H’으로 바꾸고 영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2018. 1. 17.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8. 5. 30. 내부인테리어 등을 ‘I’으로 교체해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D’ 영업표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가맹계약 체결시 지급한 가맹비 10,800,000원 - 23개월 간 납부해 온 월 가맹점 회비 합계 6,325,000원 - 감가상각한 인테리어 시설비 22,440,000원 - 간판 등 교체로 고객신뢰를 잃음에 따른 매출감소 손해 18,870,000원
나. 판 단 이 사건 가맹계약서(을 제2호증)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D]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