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삼척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E빌라 신축공사 현장소장이고, F은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이다.
1. 2012. 12.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자재인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건축주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F을 보증인으로 한 상품 장기공급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동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에서 제시한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의 보증인(건축주) 란에 ‘주소 : 인천 연수구 I(이하 생략)', '성명(주민번호) : J, F', '연락처 : K'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대표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3. 1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M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나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건축주인 F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삼척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란에 ‘본사가 시공 중인 삼척시 D의 신축 중인 E빌라 신축공사장에 M 임대료 일금 오백팔십일만구천원(5,819,000)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