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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건물 건축주인 G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주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피고인이 위 ‘F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그의 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7. 위 ‘C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표준계약서 양식에 「“갑”시행사(건축주) G와 분양대행사 D회사 A(을)은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이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입력하고, 제1조 분양건축물 란에 「F건물 전체」,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동구 I」, 대지면적 란에 「373평」, 건축연면적 란에 「4093평」이라고 입력하고, 제2조 분양대행용역 및 의무이행 란에 「”갑“은 제1조의 분양대상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각조항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한다.」라고 입력하고, 시행사(건축주) 란에 「G」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 ‘C건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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