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2: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술집에 도착한 피해자 D(36세, 같은 날 기소유예)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행위 태양을 다소 수정하였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7, 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상점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