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사 터널 내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레미콘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1세)에게 레미콘 차량을 후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놈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 시비 중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늑골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D)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