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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평소 “ 서울 P에 내 명의의 아파트 전세가 있고, 부산 해운대에 내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에 사무실과 차량도 가지고 있는 등 재산이 많다.

나는 명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던 중, 2018. 8. 1. 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K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P에 있는 사무실에 OTP 카드를 두고 와서 이체가 안 되니 보험료 50만 원을 빌려 달라, 토요일에 서울 가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명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과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Q) 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7,246,23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R 캡처, S 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각 T 카드 결제 내역 및 상세 정보,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 내역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C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C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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