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전주를 거쳐 울산에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5.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실제 거주지 )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순 번 1), 수사보고서(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