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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5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 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1조 제 2 항” 은 “ 구 의료법 (2016. 5. 29. 법률 제 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의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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