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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057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 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 영한 안마 시술소의 규모와 운영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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