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6. 7. 20.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 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마사지 실 5개, 남녀 탈의실 각 1개, 족 욕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과 목 등의 부분을 손으로 주물러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18,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 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