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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15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문 엔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경 D공업사에 피고가 제조한 자동문(모델명 : E, 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고, 위 공업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교회 출입구에 이 사건 자동문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자동문의 컨트롤, 모터 등의 부품을 교체하였다.

다. F이 2016. 10. 9. 08:47경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 사건 자동문을 통과하여 나가던 중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F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2017. 12. 5.까지 F에게 보험금 14,9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사고는 센서(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자동문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자동문의 센서를 교체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문의 제조사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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