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고,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4. 8. 2. 00:2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조경나라 앞 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52』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임야 5,230㎡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소나무를 모두 벌채하고, 위 임야를 평탄화 한 다음 그곳에 밤나무 외 과실수, 농작물을 심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
『2014고단1773』 피고인은 2014. 6. 29. 20:4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장충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충족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9』,『2014고단177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