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 B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본건 업소에 짐을 맡겨 놓고 자주 출입을 하였을 뿐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① 본건 업소의 카운터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한 메모( 수사기록 제 49 내지 57 면) 가 발견되었는데, 위 메모는 A, B, 피고인, F가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메모지에는 A, B, 피고인, D, F가 각자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본건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 및 그 운영에 관한 각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A 등과 향후 영업계획에 관한 논의를 하며 역할을 분담한 적이 있었으나, A가 업소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업소를 정리하지 않고 본건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위 메모에 언급된 B, D도 범행에 가담하였던 이상 위 메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B은 피고인이 당시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118 면).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 중 야간에 본건 업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에서의 통화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수사기록 제 176 면). ④ 피고인은 ‘I’ 업소에 짐을 보관하고 있어 단속 당시 옷을 갈아입으러 업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