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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7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옥수수를 가방과 치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9:20 경 위 D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오이 3 봉 지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호박 2개를 가방과 치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를 인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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