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로부터 피고 C은 1,936,639원을, 피고 D, E는 각 1...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299/425 지분, N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이 54/2975 지분, 피고 D, E가 각 36/2975 지분, 피고 F, G, H, I, J, K가 각 126/2975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38349 판결 참조). 2) 한편,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