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8 2020가단55723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C 전 483㎡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군산시 C 전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15/116, 피고가 1/116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특히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