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51]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3:30경 구리시 동구릉로 520-5 사노리나들목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퇴계원 방면에서 내양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780] 피고인은 2015. 4. 6. 06:4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76에 있는 황소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로 19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사고 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 이외에는 몸 상태가 양호해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포함)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버스승객)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5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