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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247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자 원심은 공소장 및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K’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심은 위 주소지로 소재탐지촉탁을 한 결과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자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기록부에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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