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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8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의 항소 후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자, 원심은 제1심판결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이에 원심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보정된 주소가 위 주소와 동일하였다.

다. 원심이 다시 위 주소로 항소이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라.

원심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휴대전화번호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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