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② 원심은 공소장과 제1심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상주시 M(이하 ’피고인의 상주 주소‘라 한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