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84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31,148,040원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200만 원이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E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E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인 G, H의 알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