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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7043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남양주시 C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상인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3의 대리인 E으로부터 주차장 용지에 관한 매수 의뢰를 받고, 피고 1, 2의 대리인 F으로부터 의뢰받은 피고 1, 2의 공유토지인 남양주시 C 811 주차장 2710㎡, G 주차장 5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3) 피고 1, 2(매도인)와 피고 3(매수인)은 2015. 5. 1. 양우건설 사무실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피고들은 서로 계약조건을 논의하다가, 2015. 7. 15. 피고 2의 본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6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원고도 현장에 입회하였으나 원고의 공인중개사 명의는 빠진 상태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피고 3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5. 11. 30. 잔금을 치루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따라서 매도인 피고 1, 2와 매수인 피고 3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정보수인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각 6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참조). (2) 또한 중개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매매계약이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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