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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나305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1세대당 기본수수료 1,500만 원과 성과보수금 3,300만 원을 합하여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행위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도시환경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정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따른 수수료지급약정이 아닌 분양대행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유효하다.

피고의 노력으로 2세대를 분양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9,600만 원(1세대당 4,800만 원 × 2세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성격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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