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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54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가.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의 친구(직장동료)로서, 같은 모임에 참석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피고 차량에 대가 없이 동승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과 원고 A이 동승한 경위, 원고와 E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이러한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손해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원고 A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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