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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3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선조인 T에게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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