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충주시 E 대 1,661㎡ 및 F 대 320㎡ 중 피고 AE는 3/1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F 대 320㎡ 및 E 대 1,66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충주시 N 대 3,7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8. 6. 22. 망 O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가 이를 차남인 B가 상속받은 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87. 5. 15. 접수 제11228호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B가 2016. 7. 2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AE가 3/11 지분을, 피고 AF, 피고 AG, 피고 AH, 피고 AI이 각 2/1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종중은 공동선조 및 후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 종중은 2014. 1. 19.자 정기총회 및 2014. 12. 7.자 정기총회를 소집할 당시 소집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종중원 중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하였으므로 위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 총회에서 선출된 C 역시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