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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과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B정당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C정당 일부 지지자들은 B정당을 ‘친일세력’으로 규정하며 반대 운동을 벌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30.경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은 문구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 해당 문구를 이용한 현수막 게시 등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06:00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투표소에서 13미터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F 1톤 트럭 뒤쪽에 『4. 15 투표!, 한일本전입니다, “1분도 빠짐없이 참여 하이소”, ①〃〃〃두표〃 공소장에는 “①〃〃〃투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외근내사) 등 증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 1958년 개띠는 투표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CD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투표소와 차량 거리측정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거리측정 사진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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