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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721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26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7. 21.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61,000주 중 171,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412억 원에 양도한 후 2009. 11. 27.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4,565,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4.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나머지 9,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이 사건 제2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162억 9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2. 11. 3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2,545,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주식 양도일인 2012. 8. 24.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7,437,1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4구합75193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7. 기각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7224호)에서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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