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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구단84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23만 주(총발행 주식 120만 주 중 약 19.1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5. 11.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주식을 50억 원에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5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85,750,00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1.12.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대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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