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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구합559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5,500주(총 발행 주식 13만 2,000주 중 약 19.3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8. 3.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13억 5,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24,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7. 3. 17. 위 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53,910,771원으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8.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10%의 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은 주권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32,486,271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6.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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