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근로 기간은 1년 미만이고, 피고 인은 위 E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E에게 퇴직 급여 및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 자인 E에게 퇴직 급여를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인 G 이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는 “E 출퇴근 및 무단 결석 일자 ”에 의하면, E가 2014. 4. 8. 9:4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2015. 4. 7. 10:2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E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8. 및 2015. 4. 7.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E가 2015. 4.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은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에게 해고를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