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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7 2019가단504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9. 20. 이 법원 2018가단53181 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피고가 위 계약의 중개보수로 청구한 금액 또한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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