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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717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O]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7』

1. 피고인 M, N, O의 공동 범행 피고인 M, N, O은 피고인 A과 함께 2017. 5. 30. 02:30 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O은 R K5 승용차를 위 식당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M, N은 벽돌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겨 져 있던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M,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M, N은 피고인 A과 함께 2017. 5. 30. 03:00 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위 사무실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M, N은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자판기를 발로 힘껏 걷어 차 자판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원을 꺼내

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 산 중턱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R K5 승용 차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 O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 산 중턱 도로에서 A이 운전하던

R K5 승용 차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7 고단 1205』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30. 02:45 경 부산 사상구 Y 2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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