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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847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0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5. 03:00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 식당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G(15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하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차고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4고단8476』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7. 13: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모텔 706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홈스타 니스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홈스타 니스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판단

가.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모텔방에 있었던 K이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이 장난삼아 봉지에 니스를 부어 돌리고 냄새를 맡아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소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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