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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71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7』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7. 5. 30. 02: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E과 D은 I K5 승용차를 위 식당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벽돌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겨 져 있던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7. 5. 30. 03:0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 앞에 이르러 E은 위 승용차를 위 사무실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과 피고 인은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자판기를 발로 힘껏 걷어 차 자판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 산 중턱 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I K5 승용 차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7 고단 1205』 피고인, C, D, E은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30. 02:45 경 부산 사상구 M 2 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모텔에 이르러 E, D은 I K5 승용차를 위 모텔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돌을 들고 건물 입구를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모텔 입구로 들어갔으나 카운터 창문이 쇠 살 창문으로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 수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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