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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2 2010가합721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번 에게 금5,222,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 1 별지

4. 수분양자별 공익사업 내역의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별지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같은 별지의 ‘공익사업내용’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위 각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공익사업부지 내에 소유하는 같은 별지 ‘수용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2 위 각 사업시행자들은 별지

4. 수분양자별 공익사업 내역의 ‘대상자확정일(신청통보일)’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수분양자들은 위 각 사업시행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이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위 각 사업시행자들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을 통보하였다.

3 이후 피고는 별지

5. 특별공급주택 분양 및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 중 ‘특별공급주택 분양내역’의 ‘수분양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같은 별지 ‘특별공급주택 분양내역’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금액에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4 원고들은 별지

5. 특별공급주택 분양 및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의 ‘양도양수계약’란 기재 각 매매계약 등 통하여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별지

3. 원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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